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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631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0. 29. 피고에게 변제기 2011. 4. 29., 약정 이율 연 8.2%,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78,96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30.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78,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정해진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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