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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527785
자동차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만기 2020. 8. 20., 이자율 15.90%, 연체요율 27.90%‘로 각 정하여 28,5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고가 가져간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1826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고 가져간 후 차량할부대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차량할부대금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차량이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등록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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