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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52618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2012. 5.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는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인 8,382만 원(월 127만 원×6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C이 피고에게 돈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차량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2. 판단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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