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이하 ‘이 사건 1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9., 별지 목록 기재 2 자동차(이하 ‘이 사건 2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30.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1 자동차는 원고가, 이 사건 2 자동차는 현재 원고의 딸이 운행하며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의 돈으로 구입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여 두었던 것이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08년 초부터 2013. 2.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구입비용을 부담한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명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