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07. 5. 2. E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E가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 3,0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2009. 8. 18. 자 차용증은 E의 부탁으로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청 주시 서 원구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E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E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1. 11.까지 E에게 합계 1,0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가장한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데서 더 나 아가 위와 같이 이자 지급으로 보이기 위한 돈을 지급할 리 없고, 설령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내에서 돌려받았을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가 2011년 경 피고인을 찾아와 차용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