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91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총 56회나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총 11회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각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