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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87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의 이른바 현금 수거 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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