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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7노10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의 차용금 약정은 애초부터 이자제한 법상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자의 일부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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