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0. 0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 E가 예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40,000원, 위 피해자 명의의 F카드(G) 1장, 위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06:47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운영하는 J편의점 내에서 61,820원 상당의 물품을 고른 뒤 위 피해자에게 E 명의의 F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결제되지 않자, 물품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척하며 시가 7,000원 상당의 실내화 1켤레를 숨겨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3. 05:2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교회 2층 예배당 내에서 피해자 M이 예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LG폴더폰 1개, 열쇠꾸러미 1개가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ROXBURY 크로스백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0. 06:23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와 맥주 등 합계 14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 Q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한 뒤 같은 방법으로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