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1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 02: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보느라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5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06장(스피또 500 177장, 스피또 2,000 29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3: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보느라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89장(스피또 1,000 189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