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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1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 02: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보느라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5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06장(스피또 500 177장, 스피또 2,000 29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3: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보느라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89장(스피또 1,000 189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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