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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9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라 지하층에 거주하던 중, 상층인 103호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103호의 피해자 D(여, 세)의 집에 찾아가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3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 가족을 향해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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