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라 지하층에 거주하던 중, 상층인 103호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103호의 피해자 D(여, 세)의 집에 찾아가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3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 가족을 향해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