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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18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1. 12.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C는 대학교수로 근무하던 중 동료교수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C는 2016. 9.경부터 음주 후 새벽에 귀가하곤 하였는데, 피고와 C는 2016. 10. 14.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고, C는 그날 외출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4시에 귀가하였다. 라.

그 이후에도 피고와 C는 계속하여 밤늦게까지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시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는 2016. 12.경 C에게 수영복을 입은 사진 또는 잠옷을 입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C는 그러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에게 ‘조금 더 밑으로’, ‘상반신만이라도 나와야 성의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C와 피고의 위와 같은 연락 및 만남이 계속되자, 원고와 C는 다투게 되었는데, C는 원고에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지낼 것을 요구하였고, 2017. 5.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녹음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갑 제6호증(녹음파일)은 원고가 C와 피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고, 갑 제4호증(녹취록)은 위 녹음파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7. 4. 30. C에게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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