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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나206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0. 5. 1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경부터 C와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 1. 14.경 C와 함께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가서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가 2018. 2. 20.경 피고에게 “남의 남자랑 하루가 멀다하고 같이 붙어다니면서 한 짓이 있는데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것 같이 말하는구나”라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장님이 집에서 있으면 뭐하냐고 하셔서 따라다녔어. 그럼 남자가 바깥으로 도는 건 너 책임도 있다는 거 몰라”라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5호증은 원고가 원고의 차량에서 C와 피고가 나눈 대화를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녹음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위 녹취록은 이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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