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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8 2020노2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의 부재 피고인은 I과의 전화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우연한 기회로 G, H, I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이 없었고 위 대화 도중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녹음을 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G은 관리자의 지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에 이른 것일 뿐이고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정당행위 피고인이 G 등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녹음 파일을 통해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G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모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인하는 외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토대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원심판결문 제3 내지 8쪽)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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