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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4. 21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채혈검사) 주취상태로 위 자동차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족발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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