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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3:58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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