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4:17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