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36,427.5㎡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은평구 D빌라 제1층 101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E), 2013. 9. 3.자로 2013. 9. 3.부터 2013. 11. 1.까지를 분양신청 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다시 2013. 11. 1.자로 2013. 11. 1.부터 2013. 11. 21.까지를 분양신청 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소유권의 상실 여부와 분양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안내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이것이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분양권 미부여라는 불이익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다른 연락처를 통하여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조합원이었던 원고에게 분양신청안내문을 통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단 두 차례의 통지 시도만 거쳐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분양권을 박탈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