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36,427.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3. 2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 서울 은평구 E 201호 건물을 공유한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2013. 9. 3.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3. 9. 3.부터 2013. 11. 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2013. 11. 1.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3. 11. 2.부터 2013. 11. 21.까지로 연장하여 다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1., 2013. 10. 29.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전화로 분양신청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문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에도 원고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