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 1) 원고는 2008. 1. 23. 서울 은평구 C 일대 32,002.5㎡(2008. 10. 10. 32,074.5㎡로 면적 변경,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① 2009. 5. 28.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9. 11. 20. 분양신청기간을 2010. 1. 1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이하 ‘1차 분양’이라 한다), ② 2011. 7. 14.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전용면적은 줄이는 대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1. 8. 4. 분양신청기간을 2011. 9. 5.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이하 ‘2차 분양’이라 한다), ③ 2013. 3. 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중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 세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3. 3. 26. 분양신청기간을 2013. 5. 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한 다음, 2013. 5. 3. 분양신청기간을 2013. 5. 23.까지로 한차례 연장하는 분양신청 연장 공고를 하였다
(이하 ‘3차 분양’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사업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2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D은 2002.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1차 분양 및 2차 분양에 응하여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3차 분양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관련 소송 1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