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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2093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9월 재산세(본세) 543,14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230,200원, 지방교육세 108,620원 등 합계 1,301,960원을 원고의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전자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C빌딩주변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E 일대 53,066.1㎡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06. 10. 1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 5.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F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시행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를 분양신청 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현금청산 완료일(분양신청 기간의 말일부터 150일, 이 사건의 경우 2013. 12. 28.)까지 청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도 그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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