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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나113151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이 하도급받은 아파트 에어컨 공사 중 배관공사를 피고로부터 노무도급받아 이를 모두 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170,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35,080,000원(= 205,580,000원 -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현장명 시공기간 노무비 단가(원, 1세대 1라인 당) 라인수 (개) 노무비(원) = 노무비 단가 × 라인수 1 D아파트 2010.5.3.~ 2011.2.25. 60,000 1,221 73,260,000 2 H아파트 2011.4.5.~ 2012.3.25. 65,000 496 32,240,000 3 J아파트 2013.4.5.~ 2013.12.20. 60,000 1,668 100,080,000 합 계 205,580,000

나. 판단 1) D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노무비 단가 및 시공 라인수를 뒷받침할 증거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제1심 증인 F의 각 증언이 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증거인 점, F은 위 현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1라인 당 얼마의 단가에 계약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노무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가 54,000,000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54,000,000원으로 인정한다. 2) H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의 노무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가 27,500,000원인 사실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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