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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나2444
임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공급하는 사람인데, 2014. 4. 3.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4. 미지급 금액을 8,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는바, 그 후 피고는 64,909,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91,000원(=8,000만 원 - 64,90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2014. 4. 4. 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11,267,000원으로 정산하였고, 인건비정산합의서(갑1호증)에 기재된 8,000만 원은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은 인건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2014. 4. 4.에 500만 원, 같은 해

5. 9.에 6,267,000원 등 합계 11,267,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추가공사비로 2014. 5. 19.에 800만 원, 같은 해

7. 3.에 7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산금이 8,0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우선 2014. 4. 4.자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에서 정한 정산금액 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서에 “당 업체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라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아래’ 표에 미지급 노무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1,2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정산에서 정한 금액 외에도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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