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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5노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2달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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