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20 2016가단23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2012. 2. 20. 매수자금의 2분의 1씩을 투자하여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2012. 3. 21.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2. 14. 소외 C에게 3,000만 원, 2012. 5. 22.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2012. 5. 22.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5.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 전세권자 원고, 존속기간 2012. 5. 22.부터 2014. 5. 21.까지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주채무자인 C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C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 또한 이러한 C의 편취행위를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상당액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