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연 5%의, 2017. 6.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2019. 5. 31.까지의 법정이율은 연 15%, 2019.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① 피고 C이 피고 B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②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