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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58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이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원고 등과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이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피고의 도장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D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였다

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D은 주식회사 C의 경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기본대리권이 있고, D이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 4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위 기본대리권을 넘은 무권대리이며, 원고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2, 4 차용증 상의 대여 상대방으로서 원고에게 미반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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