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30경 남양주시 B 소재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있다는 취지의 상황설명을 듣게 되자 “이 새끼는 뭐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복부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