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19가단714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31,1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1997. 2. 17. 피고 A과, 피고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본한도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1997. 2. 17.부터 1998. 2.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A은 1997. 2. 17.경 C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00,000,000원의 할인어음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이 1997. 10. 2. 당좌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1998. 2. 20. 대출원리금 49,645,710원을 변제하고 일부 금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 등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2008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9113). 위 법원은 2009. 7. 3.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A B A D E A

나. 원고의 채권 회수 및 잔존 채권 원고는 대위변제일인 1998. 2. 20.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들로부터 122건에 걸쳐 합계 144,524,236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회수한 144,524,236원 중 49,645,710원은 구상금 원금 49,645,710원에 충당하여 179,553,417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83,383,907원은 위 179,553,417원의 확정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11,494,619원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채권금액을 회수하기 소요한 비용 등에 충당하였다.

2020. 5. 19. 현재 남아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내역은 확정지연손해금 96,169,510원 = 확정지연손해금 179,553,417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