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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정13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년 12월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835-29에 있는 메가 25시 편의점 앞길에서 ‘와이드 러브 푸쉬’라는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게임기의 등급 등 확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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