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085』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30.경부터 2016. 6. 6.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금원을 투입한 후 레버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봉을 움직여 인형 등 완구류와 생활용품 등을 밀어 넘기면 외부로 배출되는 방식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30.경부터 2016. 6. 6.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금원을 투입한 후 레버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봉을 움직여 인형 등 완구류와 생활용품 등을 밀어 넘기면 외부로 배출되는 방식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정1167』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월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식당 앞 건물 밖 테라스에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1회에 1000원 상당의 주화 및 화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무등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일부, 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