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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0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4. 25.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러브푸쉬(Love Push)’라는 이름의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나. 2013. 5. 1. 18: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러브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발생보고(수사기록 제4쪽)

1. 의견서(수사기록 제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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