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3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0-7에 있는 길음시장 입구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러브푸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설치된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