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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14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 일할 때 체육복을 입는데도 몸매가 육감적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주점 내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가 주점 앞 도로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과 입술을 가까이 갖다 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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