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 일할 때 체육복을 입는데도 몸매가 육감적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주점 내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가 주점 앞 도로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과 입술을 가까이 갖다 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