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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7. 8. 10. 16: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E 사장인 F이 지게차를 사용하여 목재를 싣고 있었고, 피해자 G(60 세) 이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를 돕고 있었기에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적재함에 있던 목재더미가 무너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편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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