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같은 해
4. 27.까지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4. 2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충주시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1.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식회사 호반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주유소가 주식회사 호반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49,74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9,781,819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30.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식회사 명진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주유소가 주식회사 명진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04,087,27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82,905,449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7.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식회사 성안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주유소가 주식회사 성안에게 공급가액 24,6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399,998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30.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동원건설 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주유소가 동원건설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유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