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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3 2017고단8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배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101회에 걸쳐 1,000,000,000원을 송금하고, 약 181회에 걸쳐 배당금 1,198,520,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 처 사진

1.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 송금 및 입금 받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동종 전력 있지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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