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09년경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3. 5. 10.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2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9. 3.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계속될 경우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휴대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