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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단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19:50경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4.7킬로미터 지점에서 C 공항버스를 운전하여 조남분기점을 통하여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를 추월한 다음 전방에서 4회에 걸쳐 진로방해를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1,422,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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