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경 부천시 원미구 E 역에 있는 F 마트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교도소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차량을 쇼핑몰 사업에 투자해 주면 매 월 수익금으로 300~500 만원씩 주고, 1년 안에 대출금을 갚고 차량도 해결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이나 차를 투자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KB 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아 2,500만원에 H 중고 그 랜 져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와 25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경 피해 자로부터 2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6. 1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가 상화 폐인 비트 코 인에 투자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 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친구인 J을 소개해 주고, 이에 따라 피해 자가 위 J에게 중국화 23만 위안( 한화 약 4,000만원) 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없자 피해 자로부터 약 4,000만원의 반환을 요구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