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많아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자금 사정이 지극히 어려웠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동업으로 의류 판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5. 12. 20. 경 부산 진구 C 건물 103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800 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부산 대학교 앞에 텔 레 그라프 상설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1. 26. D 명의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2. 6.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 D 명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개장이 보류되었다며 “ 경남 통영시 F에 G 이라는 쇼핑몰을 개장하는데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면 그곳에서 동업으로 의류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2. 8.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의류 판매장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통장 사본, G 매장 관련 자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위 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