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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수 개월 동안 필리핀 K에 수용되었던 사정이 이 사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그곳 K에 수개월 수용되었던 점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0.경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순금분석업체 직원들을 중대한 상해를 가하여 제압한 다음 그들이 운반하던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강취하는 강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나아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국내 거주자에게 발송하는 등 중대 범죄를 추가로 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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