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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노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들의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유통시킨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생인 B를 범행에 가담시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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