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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1 2019노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개월 및 벌금 4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자 받은 뇌물 전부를 공여자에게 그대로 반환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파면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정생활에까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C의 허위ㆍ과다 기성금 청구를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C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기범행을 사실상 묵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동사항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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