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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순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빌려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선물옵션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채 순금을 빌린 자체가 이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괴 가액이 합계 3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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