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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47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25,809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식회사 현대에이엠(이하 ‘현대에이엠’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은 2011. 9. 8.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감곡톨게이트 부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위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현대에이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 중인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 (1)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와 요추부 등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23. E병원에서 ‘전방경유 경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사지의 관절운동제한 잔존, 좌측 상지의 완관절, 수지의 능동운동은 불가한 상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보행불능, 대소변장애, 발기불능’ 상태에 있다. 라.

원고의 피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척수(경수)손상,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중심성), 기질성 발기불능’을 병명으로 하는 피재자의 장해급여신청을 승인하였으며(다만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불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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