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404호, 피해자 C은 B건물 405호에 거주하여 옆집에 사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4:40경 위 B건물 4층 복도에서 약 1시간 전에 소음문제로 시비한 것으로 피해자 일행이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가져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친구가 그 모습을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2.5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좆만한 새끼들, 씹할 것들”이라며 욕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식칼) 사진
1. 내사보고(자신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