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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32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E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F에게 반박조로 말한 것일 뿐 E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업사 사장 2명, M, N, F 및 피해자 E와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E가 듣는 가운데 욕설인 ‘피해자 E의 보지’를 만졌다는 등의 표현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을 제외하고도 7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가 듣는 가운데 경멸적 감정이 담긴 욕설 섞인 표현을 하여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아닌 F과 다투던 중 F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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