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그 무렵 피해자 D과 함께 불상의 여자들과의 즉석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에 관하여 해명하는 취지로 “풍류남 이 사기꾼이 또 글을 썼었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페 게시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량회원 신고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올린 글을 보고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피고인을 비난모욕하고 피고인의 실명, 전화번호, 나이, 활동지역 등을 공개한 데 대하여 다시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쓰레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이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