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08:46경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C팀장인 경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자유게시판에 「대전서부경찰서 일부 직원들 내사 좀 해서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다른 고소인들 고소장 접수 시키자 팀장 나리님께서는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사인데 왜 고소장을 접수 시키느냐고 호통치자 고소인 겁먹고 고소 취하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30.경 E를 대리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대전서부경찰서에 제출(즉일사건 2012-146호)하므로 피해자 D이 당일 직접 E에게 전화하여 F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지 확인하였고, E는 피해자 D에게 ‘F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F가 지인이므로 F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고소를 철회 내지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피해자 D을 통해 이를 들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D으로부터 고소장을 돌려받아 돌아갔을 뿐 피해자 D이 E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이 호통을 치거나 E가 겁을 먹고 고소를 취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처리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의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가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